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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우체국,해외물품 배송대행 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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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영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5-24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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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25일 미국에서 출발하는 이사짐을 보냈습니다. 배송하는데는 5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출입국 사실확인서랑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동사무소가서  받아 스캔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취인 이랑 보내는 사람이랑 다르다고 사유서를 또 보내라고 하고 보냈더니 또 등본을 보내라고 하네요. 지금 기다린지 한달이 다되가고 계속 신경쓰이게하고 마지막에 서류보낸건 확인도 안하셨더라고요.  너무화가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메니저바꾸리니까 자기가 메니저라 하고...
문제는 맨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할 때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을 제 이름으로 했어야 했는데 보내는 사람은 제 영어이름, 오피셜 이름도아닙니다. 으로 하고 받는 사람을 언니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구요. 근데 그 업체에서 당연히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이 다르면 얘기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소리지르면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데 확인을 안한 제잘못이라네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갓더니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택배업체의 태도와 일처리에 화가난 건데 소리를 지르며 세관에가서.욕하라 그러더군요. 정말 화가나서.... 어떻게든 보상받고 일처리와 그 손님한테 소리지르는 태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택배는 못 받으면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 업체 웹사이트는 Hanmipost.com 입니다. 택배 보낼때 200불이 다되가는 돈을 현금으로만 받던데 불법회사는 아니겟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불만족스러운 업무방식과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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