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오토바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양규규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2-07-03 13:47:49

본문

얼마전 퀵 영업을하기위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읍니다.
그런데 구입당일부터  말썽을부려 이틀에 한번씩 수리를 받는거같습니다.
영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고장날때마다 수리받기도 힘들고해서 구입한지 일주일정도지나
돈을더주고 새걸로 다시 사겠다고했읍니다.그런데 센터에선 무조건 안됫다고만 하네요.
안전을 책임지겠냐고 따졌더니 고장날때마다 수리해준다고만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일하다 사고로 이어질까 매일 두려움속에서 일을하고있읍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시간도 또 수리받으러갑니다.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아직한달이 안되었구요.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에 돈을 더주고 새것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61 자동차 서재민 2012-07-18
57759 자동차 최문석 2012-07-18
57758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7 서비스

처리

**
이유진 2012-07-18
57756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5 통신 최예은 2012-07-18
57754 자동차 구태환 2012-07-18
57753 기타 손은혜 2012-07-18
57752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8
57747 통신 박세정 2012-07-18
57746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45 생활가전

처리

**
유봉천 2012-07-18
57742 기타 한수민 2012-07-18
57741 통신 노종주 2012-07-18
57740 기타 박유라 2012-07-18
57739 해결&감사글 이충현 2012-07-18
57738 통신 김지희 2012-07-18
57737 기타 강민 2012-07-18
57736 생활용품 이상엽 2012-07-18
57735 생활가전 이주빈 2012-07-18
57734 생활용품 장용동희 2012-07-18
57733 서비스 송지혜 2012-07-18
57732 기타 임연지 2012-07-18
57731 식음료 백정미 2012-07-18
57730 자동차 한지희 2012-07-18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