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훈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12-07-01 16:27:39

본문

펜션예약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였는데 일정상 변경이 필요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일정이었던 2박 3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입금하였고,
저희도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요구한 날짜는 7월 1일이었고
예약일은 7월30,31,8월 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몇 % 정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예약후 예약일로 부터 10일전 취소 요청을 하실경우는 위약금없이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요청하시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