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순애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7-03 17:36:00

본문

- 약 3주전 식당에서 식사중 종업원의 실수로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바로 당일 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을 하였으나 옷에 기름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아 식당사업주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당자체 보험을 가입해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식당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보험회사에서 배상비로 약 32,000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면책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옷값에 비해 보상료가 형편없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받아 알아보니 보험회사 보상과도 아니고, 사업주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 이미 식당자체 보험계약도 실효가 된 상태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실효된 보험을 가지고 보험처리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소비자상담을 의뢰해봅니다.. 
-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님 의류에 얼룩이 생겨 세탁을 맡기셨는데 제거가 되지않는다고하여 식당업주에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류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세탁경과일수에 따른 일정범위 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183 통신 고명재 2012-07-24
59182 서비스 김해정 2012-07-24
59180 기타 한혜성 2012-07-24
59179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4
59174 휴대전화 정은철 2012-07-24
59170 생활용품 안광수 2012-07-24
59167 서비스 영구크린(윤석훈차장) 2012-07-24
59164 통신 한송현 2012-07-24
59162 통신 김선정 2012-07-24
59160 생활용품 이주희 2012-07-24
59158 휴대전화 이선하 2012-07-24
59157 통신 이혜숙 2012-07-24
59156 digital 박성인 2012-07-24
59155 유통 김성희 2012-07-24
59153 기타 김성희 2012-07-24
59148 금융 전효선 2012-07-24
59147 휴대전화 전희선 2012-07-24
59144 생활용품 정매화 2012-07-24
59141 생활가전 장희수 2012-07-24
59140 기타 유현정 2012-07-24
59137 기타 박선영 2012-07-24
59136 기타 최홍식 2012-07-24
59134 기타 김미경 2012-07-24
59133 자동차 한용호 2012-07-24
59132 서비스 김동우 2012-07-24
59131 식음료 유현영 2012-07-24
59130 기타 최진은 2012-07-24
59129 기타 고재우 2012-07-24
59127 생활가전 하명숙 2012-07-24
59125 건설 김기숙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