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샀습니다..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북을 샀습니다..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석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12-07-03 13:45:25

본문

제가 5일전에 노트북을 g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hp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저의 회사업무상 꼭필요한거라 구입을했습니다.그런데 구입을했으나 저희 회사업무상 사양이 맞지않아 사용을 못하게되었습니다. os운영체제가64비트라 32비트를 사용해야하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s센터에가서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이제품은 hp홈페이지에 32비트 드라이브 호환불가능한제품이라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판매측은 박스를 뜯어보고 단지 전원을 켜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저도 빨리 쓰고 싶고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큰데 이런일까지생겨 미치겠습니다..노트북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60만원가량(589000)하는제품을 그냥 날려버리라는 통보를 받으니 미치겠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가당치도 않은일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제품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박스를뜯어본것과 전원을켜본것 그리고 as센터에 상담을 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저좀 도와주세요 이억을한 심정을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75 자동차 박재선 2012-07-11
55874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3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2 휴대전화 이수철 2012-07-11
55871 생활용품 강명희 2012-07-11
55870 서비스 크리스티나 2012-07-11
55869 digital 박상주 2012-07-11
55868 생활용품 김규원 2012-07-11
55867 통신 지선근 2012-07-11
55863 통신 김성희 2012-07-11
55862 digital 최우석 2012-07-11
55861 기타 유신재 2012-07-11
55860 서비스 이다경 2012-07-11
55859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58 기타 손호상 2012-07-11
55851 서비스 황수정 2012-07-11
55846 서비스 정현주 2012-07-11
55845 생활가전 이재현 2012-07-11
558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40 기타 황정민 2012-07-11
55839 기타 박장훈 2012-07-11
55837 식음료 배정훈 2012-07-11
55836 기타 임진아아 2012-07-11
55835 서비스 최은정 2012-07-11
55834 해결&감사글 장미화 2012-07-11
55830 통신 임진아아 2012-07-11
55829 통신 전영호 2012-07-11
55827 휴대전화 한명일 2012-07-11
55825 생활용품 이선희 2012-07-11
55822 생활가전 도혜경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