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 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7-02 16:15:27

본문

답변내용을 봤는데 처리는 우리보고 하라는 말인가요??
저희가 해도 안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건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959 생활용품 염혜림 2012-08-01
61958 자동차 김광채 2012-08-01
61956 자동차 김광채 2012-08-01
61954 자동차 김용수 2012-08-01
61952 서비스 전진원 2012-08-01
61951 통신 신명호 2012-08-01
61950 기타 황유신 2012-08-01
61949 기타 김성환 2012-08-01
61948 생활용품 조혜주 2012-08-01
61946 서비스 김민기 2012-08-01
61941 생활용품 ksm 2012-08-01
61940 통신 석민영 2012-08-01
61938 서비스 조상준 2012-08-01
61933 통신 박형락 2012-08-01
61931 생활가전 강동우 2012-08-01
61926 통신 조성기 2012-08-01
61923 휴대전화 명진 2012-08-01
61920 유통 이동헌 2012-08-01
61918 유통 이동헌 2012-08-01
61916 기타 박창배 2012-08-01
61913 기타 황환규 2012-08-01
61910 기타 배영옥 2012-08-01
61909 생활용품 이한솔 2012-08-01
61908 기타 이선정 2012-08-01
61907 생활용품 이우원 2012-08-01
61906 기타 송미영 2012-08-01
61905 생활가전 이운복 2012-08-01
61904 기타 유혜림 2012-08-01
61903 생활용품 정세일 2012-08-01
61897 기타 도금주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