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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회원권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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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진희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12-06-08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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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6일 헬스장 회원권 1,080,000원을 카드 3개월로 결제를 하고 구입하였느나, 개인사정에 의해 다닐수 없게되어 12월 15일 환불을 요구한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그후 12월 23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다시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뒤 유선상으로 여러번 통화를 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고 회사측에서 내놓은 방법이 년초라 1월달안에 양도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원을 통하면 시간이 오래걸리니 양도를 하라고 하여 그러자고 하였으나, 1월달은 커녕 지금까지도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이상 기다릴수 없으니 환불을 다시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도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속 다른말만 하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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