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례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06-19 16:53:17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는 저는 2012.5.11일 광주 아디다스 첨단점에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5월 20일 화순군수배 대회에 처음으로 입고 가서 게임을 하다 무심코 보니 오른쪽 무릎부분 올이 다 뜯겨진것처럼  보프라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디에 긁힌 기억이 전혀 없는데 , 메이커 옷이 왜이래? 라며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을 다 치르고 ( 그날 모두 네게임을 한것 같습니다)  또 무심코 보니 왼쪽 무릎부분도
똑 같이 보프라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옆 사람들도  이해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옷을 산 대리점에 접수하고 기다리던중,  심의 결과가 왔는데  취급시 발생된 현상으로 제품상의 하자는 아니라며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78000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산 트레이닝복이 단 한번 입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혀 어디에 긁힌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운동하면서  여러 메이커 제품이나 싼 시장옷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긁혀서 그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교환이나 환불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수선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한번입은 옷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38 생활용품 김슬기 2012-07-27
60334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3 식음료 김성 2012-07-27
60332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1 식음료 주현용 2012-07-27
60330 통신 우승범 2012-07-27
60329 생활가전 김귀분 2012-07-27
60326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60299 통신 조영선 2012-07-27
60296 생활가전 오채영 2012-07-27
60295 기타 김보라 2012-07-27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60288 기타 정세리 2012-07-27
60287 기타 하진희 2012-07-27
60286 유통 진주희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