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219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62 생활가전 이의성 2012-06-14
48958 식음료 이현규 2012-06-14
48955 휴대전화 김혁 2012-06-14
48949 생활가전 전성희 2012-06-14
48948 기타 황미나 2012-06-14
48946 휴대전화 신은경 2012-06-14
48944 통신 박남경 2012-06-14
48942 통신 이상구 2012-06-14
48941 서비스 전용순 2012-06-14
48931 자동차 원상규 2012-06-14
48925 생활가전 백현선 2012-06-14
48921 휴대전화 진선미 2012-06-14
48916 생활용품 이명순 2012-06-14
48912 통신 이정란 2012-06-14
48911 기타 이은숙 2012-06-14
48909 기타 송경희 2012-06-14
48906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03 기타 김영란 2012-06-14
48902 식음료 김미옥 2012-06-14
48901 서비스 김문선 2012-06-14
48900 휴대전화 이송희 2012-06-14
4889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97 서비스 정대용 2012-06-14
48896 통신 김미진 2012-06-14
48891 휴대전화 김승현 2012-06-14
48888 서비스 임혜민 2012-06-14
48886 생활용품 서영란 2012-06-14
48884 통신 방성진 2012-06-14
48883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81 기타 길문옥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