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조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6-21 09:24:30

본문

국민카드 러브 유 카드가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0원 할인되어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SK카드에서 주유 할인이 150원해 준다는 광고판을 주유소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2012년 6월 7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만원 이상 사용해야 150원 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에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한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전화를 했더니 회사를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받았던 약관을 살펴 보니 제 4조 연회비 세번째에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하나SK 카드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가 타사보다 할인금액이 좀더 커서 발급하신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사용해야하는 금액이 너무커서 사용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연회비청구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550 기타

처리

기타
이은경 2012-07-25
59549 서비스 정소연 2012-07-25
59548 서비스 문영주 2012-07-25
59547 기타 김지영 2012-07-25
59546 기타 서주현 2012-07-25
59542 서비스 김영미 2012-07-25
59540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25
59539 통신 이종철 2012-07-25
59537 기타 유형숙 2012-07-25
59536 생활가전 김수련 2012-07-25
59533 기타 이수연 2012-07-25
59532 기타 정예진 2012-07-25
59531 기타 김수언 2012-07-25
59527 식음료 정우택 2012-07-25
59525 생활가전 고재현 2012-07-25
59523 휴대전화 이숙진 2012-07-25
59519 서비스 한혜정 2012-07-25
59518 기타 오현숙 2012-07-25
59516 유통 김옥희 2012-07-25
59515 생활용품 우정민 2012-07-25
59514 자동차 최정훈 2012-07-25
59511 서비스 김수연 2012-07-25
5950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7-25
59507 기타 지현 2012-07-25
59506 생활가전 조부장 2012-07-25
59505 통신 최경수 2012-07-25
59492 기타 장예진 2012-07-25
59491 자동차 진건호 2012-07-25
59490 휴대전화 정성은 2012-07-25
59487 생활용품 이동진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