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소울(자전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해결을 부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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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소울(자전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해결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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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기원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7-03 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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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구매하고 9개월쯤 됬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프레임과 핸들부분(용접부위)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세부 사항은 사진 참고)

자전거가 이렇게 약한건 처음 봤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세상 하직할뻔 했습니다.

어떻게 용접을 해서 붙혀 놨길래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종류는 KIA SOUL 입니다. 자전거 이제 더이상 타지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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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전거를 타시다 넘어지시면서 핸들부분이 떨어져나가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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