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래그룹 천원의행복리조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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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래그룹 천원의행복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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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수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6-18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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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올래그룹 천원의 행복 리조트를 가입을 했습니다
월 3만원만 내면 올래그룹리조트 제휴회사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고 했는데
할인이 되는것이지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1년 약정이라서 약정금액 1년치 (36만원)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전화 상담원도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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