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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일코리아넷 ] 홈쇼핑사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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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현이
  • 조회수 : 3,001회
  • 작성일 : 13-03-08 2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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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6일 아버님께서 티브이를 보시다가 홈쇼핑 광고를 보고 운동기구를 99000원에 전화로
결제하였는데 2013년  3월8일 현재까지 물품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는 번호입력하면 전화준다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상담사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해야할까요?
연락처를 알려고 카드회사에 결제내역 조회해보니 (주)세일코리아넷 이라는 홈쇼핑 광고 업체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기 사례가 정말많이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운동기구의 배송도 되지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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