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 구입 및 반품처리 불가(제발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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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타대우상용차 구입 및 반품처리 불가(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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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석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7-06 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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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물알선업을 주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에게 화물운송물량을 넘겨주는 업체가 제조사와 계약이 미루어져 부득이하게 차량을 취소하게 되어
영업사원에서 차량을 취소를 요청했으나, 차량이 출고가 되면 절대 매출취소가 이루루어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결과 그런일들이 많아 다른 영업점에서는 전부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매출취소를 시켜준다는데 위 영업사원만 자기 실적을위해 절대로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이며, 차량이 군산에서 광주로 도착한날
영업사원과 통화하여 취소를 시켰으며,이후 이 영업사원은 윙제작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절대로 윙 취소가 안된다고 말을 해주라고 시켰으며, 그이후 이 영업사원은 차량에 축제작을 하는 업체에게 제가 구입한 차량에 축을 영업사원 임의대로 축을 장착했으며,축을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차주인 저한테 동의를 얻지않고 영업사원의 말만듣고 제작을 해서 지금은 차량에 이미 축작업이 되어 매출취소가 절대불가하다합니다.
제가 차량반품을 요청한 날은 차량이 군산에서 광주로 도착한 6월26일입니다, 위내용은 전부 26일 이후에 영업사원이 제작업체들과 동조하여 작업을 한 상황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물운송물량을 넘겨주는 업체가 제조사와 계약이 미뤄져 차량취소요청을 하셨는데 해당직원이 실적을 위하여 임의대로 차의 축을제작하여 취소가 불가하게되었다니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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