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수리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더 M 컨벤션 웨딩홀 ] 과한 수리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1,971회
  • 작성일 : 25-12-26 12:02:35

본문

12월 21일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 아이 둘과 형님네 아이한명이 화분에 있는돌을 던지고 놀았습니다. 타일한장이 깨졌는데 수리비가 726,000원이 나왔는데 맞는걸까요? 아이들이 확실히 깼다는 동영상도 없고, 수리비는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29 기타 지병섭 2012-07-30
60928 서비스 허정욱 2012-07-30
60923 생활용품 장순록 2012-07-30
60921 기타 한해성 2012-07-30
60920 기타 손민정 2012-07-30
60917 생활용품 김은혜 2012-07-30
60916 통신 김수일 2012-07-30
60915 기타 이미자 2012-07-30
60914 생활가전 박선후 2012-07-30
60912 식음료 주상혁 2012-07-30
60905 자동차 김성애 2012-07-30
60904 생활용품 김경태 2012-07-30
60902 서비스 서요 2012-07-30
60899 통신 정명기 2012-07-30
60898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30
60897 생활가전 박광주 2012-07-30
60896 자동차 김병수 2012-07-30
60895 기타 이윤호 2012-07-30
60894 휴대전화 김민재 2012-07-30
60893 생활용품 정희숙 2012-07-30
60892 기타 방안나 2012-07-30
60891 기타 정다운 2012-07-30
60890 식음료 보람 2012-07-30
60889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30
60888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9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