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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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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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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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일 오후에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14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딜러가 직접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중 집앞에서 후진으로 주차중 뒷 범퍼에 벽과 부딪쳤습니다...그사건이 계기로 수리를 해준다고 월요일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기분이 안좋아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잔금 처리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 해준다고..합니다....무사고 차량을 산건데 이럴수가 있나요...산지 어제 사서 고심끝에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환불거절 합니다.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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