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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넥스 렌탈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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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12-06-28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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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정수기 3년약정으로 한뒤 명의가 넘어와서지금은 9900으로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수있다고 해서 1년정도 더유지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정수기 몸체가 뜨거워져서 서비스 신청을했는데 고장이나서 고칠수없으니 새 제품으로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전체 렌탈비가 9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이 렌탈기한만 쓸수있게 만들어 진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고장난제품 명의가 저희걸로 도면 뭐합니까 전기요금도 고장난이후 15000원정도 더 나온상태입니다 정수기회사에서는ㄴ더이상 해줄수 없다고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제품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하자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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