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45 해결&감사글 최현대 2012-07-20
58244 자동차 이창주 2012-07-20
58236 기타 이지희 2012-07-20
58235 유통 고명환 2012-07-20
58231 기타 김은남 2012-07-20
58230 생활용품 이주승 2012-07-20
58229 건설 김경태 2012-07-20
58228 해결&감사글 이재우 2012-07-20
58224 digital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7-20
58220 자동차 송인순 2012-07-20
58219 생활가전 문성민 2012-07-20
58218 기타 이화순 2012-07-20
58216 휴대전화 이성수 2012-07-20
58215 휴대전화 김현민 2012-07-20
58214 생활용품 신지혜 2012-07-20
58213 통신 장인숙 2012-07-20
58212 자동차 최인석 2012-07-20
58203 식음료 박영민 2012-07-20
58195 유통 유시래 2012-07-20
58194 휴대전화 이영형 2012-07-20
58193 기타 임대희 2012-07-20
58191 기타 강경신 2012-07-20
58187 해결&감사글 김금희 2012-07-20
58182 서비스 양장석 2012-07-20
58180 기타 신경숙 2012-07-20
58179 휴대전화 김은미 2012-07-20
5817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177 기타 안나영 2012-07-20
58176 휴대전화 김혜인 2012-07-20
58175 생활가전 이근화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