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영하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5-31 14:30:17

본문

강아지를삿습니다 근대강아지가오자마자혈변 오바이트와 개냄새가정말심햇습니다방에오죽함향수도뿌렷지만그냄새가다덮을정도로요 제가이내옹을또한번적내요 애가아프고앓고해서문자남겻내요
그런대연락이없으셧어요 그래서저나를아홉시부터햇죠이십사시간상담가능하닌깐
그러니저한테화를내더군요 저나하지말라고개를착불로부치래요
그런대 안되서제가제돈주고보냇습니다 신뢰가갑니까이런사람이
저나해서환불해달라구햇죠폰요금만장난아니엿습니다
그러니이십마넌에삿으니십마넌만준다더군요
오게이햇어요
근데 연락도안받고그러더군요 일주일안에준다는사람이
한달다되갈때쯤고발햇습니다 저나햇어요그사람과소비자고발센터사람이
그러더니저한테저나와서제가돈다주기로햇냐더군요다받고시퍼요기다리고보낸세월과정신적보상
오늘안으로고발센터요원과돈부쳐주기로합의햇나바요
그러고지금삼주째입니다
연락따위엄네요돈도안들어왓구요
저나해도받지않앗어요
저돈그대로날리기싫어요 저는전액받을권한잇는거아님니까
한달넘게기다렷습니다
해결책을주세요저다들고잇어요서류도 그살때
제가잘못된게먼대요 강아지아픈애를줘노코
제게화를내고전화도안받고
팔면답니까 제가유기견을입양햇음 이해하는데ㅣ
그것도아니고 밤새잠설치며애보다가 바로보냇습니다
해결책이필요해요
스트레스받습니다빨리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입양한 강아지가 아프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폐사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13 서비스 문의 2012-07-16
57011 서비스 손님 2012-07-16
57010 기타 고은지 2012-07-16
57009 기타 박세은 2012-07-16
57006 기타 김지원 2012-07-16
57003 생활용품 박하원 2012-07-16
57000 기타 김성훈 2012-07-16
56996 생활용품 heawen 2012-07-16
56995 생활용품 김학준 2012-07-16
56987 휴대전화 정영수 2012-07-16
56981 서비스 최민정 2012-07-16
56971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6
56970 기타 이정미 2012-07-16
56969 해결&감사글 전성표 2012-07-16
56967 기타 유혜진 2012-07-16
56965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64 생활가전 허기범 2012-07-16
56958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56 서비스 박지영 2012-07-16
56954 자동차 이윤희 2012-07-16
56953 통신 이진영 2012-07-16
56949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6
56944 자동차 김경민 2012-07-16
56939 유통 이화림 2012-07-16
56935 기타 장정욱 2012-07-16
56933 기타 신충일 2012-07-16
56931 식음료 김민석 2012-07-16
56930 기타 김찬중 2012-07-16
56927 통신 이상분 2012-07-16
56925 식음료 김숙희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