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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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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주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6-15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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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발란스 구매 건으로 일전에 상당을 했었는데요
사이버 상으로 상것이 아니구 부평 효성동 소재 아이즈빌 건물내 뉴 발란스 매장에서
구입 했는데 사이버 수사대로 해결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발 구매시 텍은 제가 가지구 있는데 첨부 화일로 올리려고 하니
용량이 크다고 첨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의 경우 제조년월일에 따르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바 없어 제조년월일이 많이 지난 제품이라는 이유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일명 신상품의 가격과 이월상품의 가격은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발 구입 시 업체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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