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 약자의 하소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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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 약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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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길순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6-15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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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현재 영국에 연수중이고 8월 3일 귀국예정인데
<핀에어>에서 '런던' 탑승 - '헬싱키'경유 - '서울'도착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런던에서 탑승하지 않고 헬싱키에서 탑승하고 싶어 <핀에어>에 전화했는데
불가라고 하시네요.

날짜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탑승지를 한번 줄인다는 것 뿐인데....
8월 3일 헬싱키에서 탑승하는 비행기에 이미 아들의 좌석이 예약된 상태인데...

더구나 전화통화한 여직원이 '처음부터 헬싱키에서 탑승하는 표를 예약하지 그러셨어요'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처음부터 이런 사정이 생길줄 알았으면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물론 여러가지 회사의 조항들이 있겠지만
이미 판매한 항공권이라고 무조건 조항대로 만 적용하려 들지말고(그것도 회사위주의)
최대한 고객을 배려하는 정신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바람을 가진건가요 .

개선을 부탁하며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항공권을 이용하시는데 탑승지 변경요청을 하니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대응을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계약서 약관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장가능한지, 환급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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