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엔틱 거울 반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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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엔틱 거울 반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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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성욱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6-15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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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수입 중고 소품집에서 엔틱 엑자 거울을 2012년 6월 14일에 22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정확히 저희 전시회 때 그 엔틱 거울에 저희 제품 사진을 붙여 걸어 두고 홍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틱적 요소 즉 전시회에 쓰기에 약간은 고가구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 2012년 6월 15일에 반품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디자인을 이용할려도 사 갔던 제품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 수입 중고 소품집 사장님도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디자인 권리가 진정 가게 사장님한테 있고 반품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는 단지 전시용 제품사진을 그 액자에 붙여 사용할려고 했지 디자인은 훔칠려고 구입한 불순한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이 사유를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엔틱 거울을 활용하여 전시회제품 사진을 붙어 홍보할려고 했는데 어울리지않아 반송요청했는데 디자인을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거라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능하며 해당업주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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