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운서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6-25 15:27:46

본문

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이해 자동차 제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964 생활가전 홍수연 2012-07-19
57962 통신 멘붕아줌마 2012-07-19
57960 휴대전화 김수진 2012-07-19
57958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957 통신 김홍수 2012-07-19
57954 기타 이영채 2012-07-19
57953 휴대전화 이근범 2012-07-19
57951 digital 김아량 2012-07-19
57948 자동차 조호남 2012-07-19
57946 생활용품 최성영 2012-07-19
57945 생활가전 서성원 2012-07-19
57943 생활용품 윤정희 2012-07-19
57939 휴대전화 장성권 2012-07-19
57934 생활가전 안성도 2012-07-19
57933 금융 김건호 2012-07-19
57932 생활용품 최윤정 2012-07-19
57927 유통 차호 2012-07-19
57924 기타 김해경 2012-07-19
57923 생활용품 김지혜 2012-07-19
57918 식음료 신상희 2012-07-19
57914 생활용품 황슬아 2012-07-19
57911 digital 김대진 2012-07-19
57910 통신 허광 2012-07-19
57905 기타 윤혜란 2012-07-19
57902 기타 박수진 2012-07-19
57900 생활가전 이분희 2012-07-19
57899 서비스 문영웅 2012-07-19
57895 휴대전화 이상무 2012-07-19
57886 서비스 이언수 2012-07-19
57885 식음료 최소망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