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두넘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해두넘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1,423회
  • 작성일 : 12-06-11 09:14:51

본문

부모님댁에 정수기를 놓은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필터교환이 한번두 없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생집에서 필터교환하는걸 보시고 저런거 우리집은 왜 안해주지? 해서 알았봤더니 그런일이 종종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년이 넘었으면 필터를 몇개는 갈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받은 써비스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노인분들만 사신다고 모른다고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점검이라고 두달에  한번와서 물빼고 청소한게 전부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94 휴대전화 이영형 2012-07-20
58193 기타 임대희 2012-07-20
58191 기타 강경신 2012-07-20
58187 해결&감사글 김금희 2012-07-20
58182 서비스 양장석 2012-07-20
58180 기타 신경숙 2012-07-20
58179 휴대전화 김은미 2012-07-20
5817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177 기타 안나영 2012-07-20
58176 휴대전화 김혜인 2012-07-20
58175 생활가전 이근화 2012-07-20
58174 생활용품 신관욱 2012-07-20
58172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70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65 서비스 박경식 2012-07-20
58160 기타 이은경 2012-07-20
58159 생활용품 최민정 2012-07-20
58158 서비스 이형무 2012-07-20
58157 휴대전화 김동성 2012-07-20
58156 기타 남궁명희 2012-07-20
58155 digital 김동현 2012-07-20
58154 기타 임미자 2012-07-20
58153 기타 안휴남 2012-07-20
58148 기타 신재식 2012-07-19
58147 서비스 박진영 2012-07-19
58143 통신 현미 2012-07-19
58140 digital 신영택 2012-07-19
58138 생활용품 박건영 2012-07-19
58137 서비스 조계명 2012-07-19
58133 식음료 박새롬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