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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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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05-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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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화정 수피아 피시방(단골임)에서 게임후에 피시방 비가 모자라서 겜방비 내일 저녁에 갔다준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맏기고 내일 찾아간다고 하고선 5월 2일 저녁에 갑자기 지방에 가야할 일이 생겨서 지방에서 일을 한 후에 5월 10일날 오후에 수피아 피시방에 휴대폰을 찾으러 갔더니 알바가 휴대폰이 없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해서 1시간을 기다렸더니 피시방 사장이 하는 말이 알바가 모르고 휴대폰을 다른 손님에게 준거 갔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더니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장님이 변상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물어 드려야지요라고 맗였읍니다. 몇일 후에 경찰 수사은 별로 진전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 어떻게 하실거냐고 피시방 사장님께 물었더니 물어 드릴께요 하더니 중고폰을 사다 드린다고 말합니다.저은 2월 13일날에 베가 스카이(IM-A820L)을 약정 없이 활부로 삿고 활부금도 2개월 낸 상태고 아직도 28개월이 남았읍니다.피해배상은 동급 새 휴대폰으로 배상해 주던지 아니면 남은 활부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은게 맞는 것이 아닌지요? 피싱방 사장은 동급 중고 휴대폰으로 해준다고 ㅈ장하고 전 안된다고 말했더니 그럼 소송거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은지요? 소송을 걸면 배상 받을 수 있은지요? 또은 소송비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은지요? 소송비용 전액도 배상에 추가가 되은지 궁금합니다....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베가 스카이(IM-820L) 단말기 시가은 899800원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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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PC방에서의 휴대폰분실과 관련하여 상법(제 152조)에 의하면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소송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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