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축구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석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6-09 21:29:42

본문

2012년05월27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씨카우 마트 매장 에서
나이키 축구화을 구입 했습니다. 그 날  축구경기가 12시~16시 까지 경기가 있으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입니다. 축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또는 찬디구장내서 담배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날은 축구경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축구화 밑에가 이상해서 축구화 구입처 에갔습니다. 축구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축구화을 보더니 이 흔적은 담배불 흔적 이라고 고객 실수다고 축구화 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명도 없어고 그 장소에서 이동 한 적도 없었고 누가봐도 이 흔적은 담배블 흔적이 아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매장에서 방송멘트가 정품만 판매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축구장에 들렸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화에 담배불로인한 흔적있다며 하자제품에 대해 교환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172 기타 이현정 2012-07-17
57171 유통 이정민 2012-07-17
57170 기타 최영규 2012-07-17
57169 기타 강명희 2012-07-17
57167 통신 황은정 2012-07-17
57159 생활가전 이현미 2012-07-16
57155 통신 유희상 2012-07-16
57154 digital 최해용 2012-07-16
57152 식음료 김종섭 2012-07-16
57148 생활가전 정우승 2012-07-16
57144 생활가전 정우승 2012-07-16
57133 휴대전화 장진화 2012-07-16
57131 휴대전화 서경희 2012-07-16
57127 생활용품 박상희 2012-07-16
57122 서비스 이지현 2012-07-16
57120 유통 김호정 2012-07-16
57117 서비스 이지현 2012-07-16
57110 휴대전화 이주현 2012-07-16
57108 서비스 이지현 2012-07-16
57106 휴대전화 이주현 2012-07-16
57104 통신 박성국 2012-07-16
57102 서비스 박종민 2012-07-16
57096 기타 오연순 2012-07-16
57095 기타 진선형 2012-07-16
57094 휴대전화 김현구 2012-07-16
57093 식음료 윤혜상 2012-07-16
57092 생활가전 김대겸 2012-07-16
57091 서비스 조윤미 2012-07-16
57090 서비스 임정섭 2012-07-16
57089 휴대전화 김미진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