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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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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희
  • 조회수 : 1,233회
  • 작성일 : 12-05-21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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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발을구입 판매처는 플레이어라는 곳이구요 받고 보니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을 부탁했더니 반품처리해서 다시 주문을 해야한다며 착불료를 지불하고 반품하라하셔서 착불료를주고 반품했는데 택배회사는 월요일 오전에만 온다며 일주일 후에 와서 반품을 받겠대요 그래도 넘어갔구요 드디어 4월24일 박스 포장이 안 된상태인데 어쩌냐고 물었더니 택배직원께서 친절히 본품박스에 테이프를 둘러주시며 위에다 주소 부치면 된다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잘 갔는데 넘 연락이없어 오늘 5월21일 전화했더니 상품손상으로 인해 환불도 안되고 도로 가져 가라는 겁니다 상품 손상이라셔서 발 한쪽 끼워본게 다라했더니 기가막히게도 박영민 상담원 하시는말씀이 박스손상이 상품손상이랍니다 유럽에서 신발이 와서 그렇다나요? 분명 made in china 라고 씌어있는데... 100퍼센터 소비자 과실이라 안맞는 신발 도로가져가서 신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네요 신발이 아니고 박스 포장 훼손으로! 택배비도 물고 사이즈 맞지않는 신발도 가져 가라는거 좀 심하지않나요? 참 답답하네요! 80000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을 요청하니 상품박스에 흠이있어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박스안에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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