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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및 (주)형제들 ] 폐기처분해야할 음식물을 귤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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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민경
  • 조회수 : 3,410회
  • 작성일 : 25-11-28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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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를 통해 귤을 구매했고
받자마자 귤 상태가 무르고 잡으면 부셔져서
귤 상태가 흐물흐물
먹으면 물맛나고
근데 이게 후기 1점들 기재해놓은 손님후기들 보면 대부분 이렇다는데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요

상품평만 좋게 보이게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할 과일을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먹겟어요
이거 집에 있는거 가져가서 제발 드셔보시고 판단해주시고 이 업체들 이 상품 못팔게 조치 취해주세요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피해 안입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런 상품 진짜 아니에여
다른 피해자들 안생기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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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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