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신규 가입 고객 지원 4만 5천원을 안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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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신규 가입 고객 지원 4만 5천원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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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윤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6-02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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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창원시 용호동 U+점에서 LTE를 신규 가입해서 계약했습니다.
그 때 저는 1만 5천원씩 3달간 받기로 구두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11월에 4만 오천원을 한꺼번에 입금해준다길래 그렇게 알았는데 미입금되엇습니다. 문의하니까 처리가 밀려서 3달의 마지막 달은 2월에 준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 때 제가 계약했던 담당이 천 시백씨입니다. 용호동점에서는 나중에 문의하니까 11월 자료가 어디있느냐, 담당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천시백씨라고 하니까 용호점에서는 잘 모른다고, 천시백씨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시백씨는 경남대 U+에서 근무하는데요, 경남대점에서도 모른다고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한다고만 말을 반복하더군요.

무튼
3월에 확인했더니 안되어 있더군요.
4월 1일에 확인해도 안되었구요.

물론 전부 문의할 때마다 그 달의 말에 해드리겠다고. 지금은 달이 지나서 입금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5월에는 5월 25~30일 사이에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31일에 확인해서 오전에 통화했더니 오후 3시까지 입금해주겠다네요.

그리고 6/1일에는 통화가 안되어서 용호동점을 통해서, 경남대점을 통해서 전화를 했구요. 오후 3시쯤에는 2시간 뒤에 어디 다녀와서 천시백씨가 입금 처리해준다네요. 그리고 입금이 안되었구요. 오후 6~7시쯤에 통화했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구두로 계약했던 신규 지원금 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대납금 입금을 해주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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