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우젠시스템에어컨 수리비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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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하우젠시스템에어컨 수리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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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코리아툴링(김혜정)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6-15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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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형공장을 인수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삼성하우젠시스템에어컨 배관을 끊어놓고 갔습니다. 2012년 2월 7일 삼성에어컨전문수리점을 찾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BR>최초 비용이 37만원 들었습니다. 수리한지 얼마되지않아 3월 29일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에 문제가 생겼고 추가비용 7만원을 들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기사가 말하기를 또 같은증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면 질소 충전? 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최초 배관이 끊어진 상태여서 그때 배관속으로 먼지같은것들이 들어가서 자꾸 문제를 만들수있다고 했는데요. 잘이해가 가지않는게 첨부터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수리를 맡긴건데 수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고, 그럼 저희는 매번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BR>2~3일전부터 지난 3월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 연락을 했더니 이번엔 문제가 생긴 배관을 잘라내고 다시 작업해야한다며 40여만원이 들거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에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막무가내로 지불을 해야하는건지요.. 삼성서비스센터점에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 삼성서비스센터점으로 문의를 한게 아니어서 삼성서비스센터점에선 해결해줄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삼성서비스센터에 정확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님 방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BR><BR>수리받은 업체는 도덕전자 임** 대표 이고요, 연락처는 010-****-****번입니다.<BR>최초 수리 요청당시 인터넷에서 삼성하우젠에어컨 전문점을 찾아 연결된 업체이고요, 차후 또 수리를 믿고 맡길수 있는 엔지니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BR><BR>해결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되어있는 시스템에어컨의 배관수리를 하신 뒤 냉난방에 문제가 있어 다시 수리를 받으시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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