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영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12-05-31 22:18:01

본문

어제 신고 접수 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내용을 보냈으나,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분노를 참을수없군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 것인지
2. 재고소진을 위하여 정상판매제품이 아닌 일부 남은 수량만 판매하는 것인지
3. 해당 제품 판매후 반품되기 전까지 동일 제품을 판매를 못하여 업체에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한다며, 사실상 환불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신고합니다.

1)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것인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2) 재고소진을 위해 판다는 말도 없었으며, 설령 제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반품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3)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자기업체에 손실을 끼친다는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저에게 이 제품이 마지막 남은 제품이라 팔고 정리하려 했던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카고바지 페이지의 Q&A에 글이올라와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11 통신 최영일 2012-07-24
59410 기타 박재현 2012-07-24
59408 식음료 홍미화 2012-07-24
59407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6 서비스 이승민 2012-07-24
59405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3 통신 노우귀 2012-07-24
59400 기타 황정화 2012-07-24
5939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98 digital 심홍섭 2012-07-24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