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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마이다스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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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귀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6-25 11:05:32

본문

남동생 일입니다.
일단은 남동생이 바보같이 카드번호도 불러주고 사인도 다 했겠죠..
처음엔 회사 동생이 제주도 숙박권 받았다고 해서 동생도 혹 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한참을 설명을 하긴 했답니다.
팬션, 여행.. 등등 회원권인데..
야간하고 집에와 있는 상태라서 얘기도 귀에 안들어오고 일단은 승인은 했는데..
담날 카드비가 100만원이 결재되었더군요.
제가 전화해보니 120만원이 더 결재 될꺼라고..
공인인증서가 220만원 날라왔고요..
바로 전화해서 취소해달라했더니 28만원 위약금외 기타등등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28만원 날리는 격이니..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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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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