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센터의 주소확인이 되실경우 부당한 계약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슨뜻이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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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센터의 주소확인이 되실경우 부당한 계약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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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6-27 15:12:25

본문

엘지 114로 전화해보니깐 이미 본인 싸인이 되잇다고 돈은자기가 내야 한다네요;;
ㅠㅠ
부당한 계약 증명서 발송을 어디서 받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찰서에두 해결 해주는 문제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께서 직접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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