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레이져 복합기 600장 프린터 하고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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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레이져 복합기 600장 프린터 하고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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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석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07-04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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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는 2년전쯤인가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서 삼성 컬러 레이져 복합기를 샀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쓰다가 안쓰면 노즐이 잘 막혀서 기왕사는거 돈 더주고 레이져 복합기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안있다 다른일을 하게 되서 프린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프린턴를 쓸일이 있어서 컬러를 인쇄를 해보니 인쇄된 부분말고 다른부분에 똑같이 흐리게 인쇄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쓰다 써서 그러나 보다 좀 쓰다보면 괞찬아지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현상이 나서 a/s 받으러 갔더니 부품을 갈아야 하는데 오만얼마를 내라고 하더군요 몇장 인쇄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으면무상 a/s를 해조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무상 a/s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고장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고 그럼 몇장인쇄를 했는지 기록이 있느냐고 했더니 600장 정도 인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600장 인쇄하고 부품을 갈아야 하면 출고때 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출고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만 말하내요. 그래서 사무실 와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힘없는 소비자들에게 대기업의 횡포 물건만 팔아먹으면 된다는...
정말 삼성 싫다싫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지않다가 오랫만에 몇번 사용하지않은 복합기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사무용기기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며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시에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보증기간 경과시 유상수리받으셔야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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