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36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18 통신 박성환 2012-07-19
57816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813 기타 김건홍 2012-07-19
57812 기타 박중모 2012-07-19
57811 생활용품 강승구 2012-07-19
57810 통신 권영동 2012-07-19
57807 휴대전화 유부영 2012-07-19
57806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5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4 생활가전 안겸제 2012-07-19
57803 휴대전화 장미화 2012-07-19
57802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7801 서비스 전병욱 2012-07-19
57800 통신 김미옥 2012-07-19
57799 금융 이주호 2012-07-19
57798 기타 이화림 2012-07-19
57797 기타 백소연 2012-07-19
57796 통신 이서영 2012-07-19
57795 기타 이근준 2012-07-19
57794 기타 정수민 2012-07-19
57793 기타 박세진 2012-07-19
57792 기타 조영곤 2012-07-19
57789 서비스 백승수 2012-07-19
57788 통신 박성희 2012-07-19
57784 생활가전 배현경 2012-07-18
57775 휴대전화 박수정 2012-07-18
57773 기타 신현숙 2012-07-18
57771 생활가전 조수일 2012-07-18
57770 생활용품 장철 2012-07-18
57769 생활가전 김윤희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