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05-28 11:50:09

본문

Ns홈쇼핑에서  보르게스펀믹스를주문하였읍니다
 대박릴레이라고하였기에주문하고보니호듀캐슈너츠 아몬든ᆢ등등
들어있다하여주문하였더니땅콩 만들어있기에황당하여물건을돌려보내지못하고있읍니다
땅콩은찌든냄새도났읍니다
저는Ns홈쇼핑우수고객입니다그만큼 신뢰하고여러물건을구입하였는데
이것은저만이아니고여러고객을우롱한것이라생각하기에 도저히참을수가없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기에이렇게적어봅니다여러소비자에게사고문과함께
환불조친늘해야한닥느주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횸쇼핑에서 광고를 보시고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는 다른 내용물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84 기타 박정순 2012-07-13
56378 식음료 염대섭 2012-07-13
56371 기타 심현지 2012-07-13
56369 기타 박정균 2012-07-13
56366 생활용품 남궁준호 2012-07-13
56365 기타 김한빛 2012-07-13
56364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3
56362 식음료 정재봉 2012-07-13
56361 기타 정은아 2012-07-13
56360 기타 김미앱 2012-07-13
56358 서비스 윤연희 2012-07-13
56356 서비스 김동철 2012-07-13
56353 기타 다윤이엔씨주식회사 2012-07-13
56351 생활용품 문혁 2012-07-13
56343 생활가전 김태훈 2012-07-13
56341 기타 임재선 2012-07-13
56336 digital 임경륜 2012-07-13
56335 기타 김지혜 2012-07-13
56327 기타 이영희 2012-07-13
56323 생활가전 진정현 2012-07-13
56317 기타 윤성권 2012-07-13
56307 기타 정락용 2012-07-13
56304 휴대전화 김태진 2012-07-13
56300 digital call 2012-07-13
56297 기타 양재형 2012-07-13
56296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3
56289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56286 기타 박철규 2012-07-13
56285 기타 이은수 2012-07-13
56283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