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업체 웹젠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 서비스업체 웹젠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용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07-06 17:51:58

본문

이건 뭐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비자 기만 하는곳의 최고인거같아여

물론 온라인 게임 특성상 한정댄 소비자가 있기는 하지만..

횡포와 치외법적인 것을 너무 악용하는거같아 신고합니다

이번건은

소비자들에서 14만원상당에 6개월 이용권을 준다고해놓고서

여기 저기 소비자들이 구매을 시작하니까

조기 마감하여

자기들은 첨부터 150개 한정이었다고말하네요???

처음에는 아무런 수량 공지업이 12일까지 라고 해놓구서

이런식으로 대처하느 웹젠 자기 이익만생각합니다

이번뿐이 아닌 정식으로 신고 조치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14만원 상당에 6개월 이용권을 준다 광고를 하고선 조기마감을 해버려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66 통신 오석훈 2012-07-26
60065 휴대전화 김의진 2012-07-26
60063 통신 유원규 2012-07-26
60060 digital 김용은 2012-07-26
60056 기타 컴공봇 2012-07-26
60055 생활용품 이경희 2012-07-26
60052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51 통신 정선오 2012-07-26
60050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49 기타 유은주 2012-07-26
60044 서비스 이상현 2012-07-26
60042 서비스 전화숙 2012-07-26
60040 기타 이희옥 2012-07-26
60039 생활가전 강홍주 2012-07-26
60036 기타 유병구 2012-07-26
60034 휴대전화 주혜연 2012-07-26
60029 식음료 이승준 2012-07-26
60027 digital 박창병 2012-07-26
60026 생활용품 민지인 2012-07-26
60024 서비스 유은주 2012-07-26
60023 자동차 성승민 2012-07-26
60022 digital 이인우 2012-07-26
60021 기타 정혜림 2012-07-26
60020 휴대전화 이선재 2012-07-26
60018 서비스

처리

펜션
최상희 2012-07-26
60017 기타 김민정 2012-07-26
60016 기타 손영욱 2012-07-26
60014 생활용품 이지혜 2012-07-26
60012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10 식음료 박종선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