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용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12-05-16 23:37:26

본문

제가 스카이라이프 5년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사용뒤 이사를 해서 이사 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비볼일이 없어서요..^^;; 이사올때 해약하려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그런데 1년동안 그냥 요금내고 사용없이 돈나가는게 좀 그렇고 이번에 이사도하게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위약금이 17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아직 기간이 2년 남았는데...내고 해지해야될지 아니면
걍 안보면서도 돈내야될지 결정하려구요..법으로 위약금이 늘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5년약정하고 2년만 사용후 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측에 위약금 발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11 기타 이미정 2012-06-04
46309 서비스 김태경 2012-06-04
46308 기타 오진향 2012-06-04
46304 휴대전화 박백수 2012-06-04
46302 생활용품 지윤경 2012-06-04
46300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04
46298 서비스 문강민 2012-06-04
46295 기타 박남철 2012-06-04
46292 서비스 정송암 2012-06-04
46290 식음료 이신정 2012-06-04
46289 식음료 최치원 2012-06-04
46288 식음료 안소현 2012-06-04
46286 기타 박정아 2012-06-04
46285 기타 이원석 2012-06-04
46283 서비스 황새순 2012-06-04
46281 기타 김진솔 2012-06-04
46275 기타 강효정 2012-06-04
46272 기타 조서윤 2012-06-04
46270 서비스 지은숙 2012-06-04
46269 기타 김현경 2012-06-04
46265 자동차 김동훈 2012-06-04
46257 금융 홍유정 2012-06-04
46256 유통 송미나 2012-06-04
46253 기타 황동화 2012-06-04
46251 건설 김광석 2012-06-04
46248 서비스 강보선 2012-06-04
46246 휴대전화 조성갑 2012-06-04
46244 기타 이현경 2012-06-04
46241 기타 이근주 2012-06-04
46240 서비스 이태훈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