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60 digital 주상욱 2012-07-20
58259 금융 남윤지 2012-07-20
58258 서비스 신은경 2012-07-20
58257 통신 최영일 2012-07-20
58252 기타 이영채 2012-07-20
58251 유통 박이범 2012-07-20
58250 기타 박재영 2012-07-20
58249 휴대전화 양창훈 2012-07-20
58248 통신 이경희 2012-07-20
58247 휴대전화 이학용 2012-07-20
58246 휴대전화

처리

**
김치열 2012-07-20
58245 해결&감사글 최현대 2012-07-20
58244 자동차 이창주 2012-07-20
58236 기타 이지희 2012-07-20
58235 유통 고명환 2012-07-20
58231 기타 김은남 2012-07-20
58230 생활용품 이주승 2012-07-20
58229 건설 김경태 2012-07-20
58228 해결&감사글 이재우 2012-07-20
58224 digital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7-20
58220 자동차 송인순 2012-07-20
58219 생활가전 문성민 2012-07-20
58218 기타 이화순 2012-07-20
58216 휴대전화 이성수 2012-07-20
58215 휴대전화 김현민 2012-07-20
58214 생활용품 신지혜 2012-07-20
58213 통신 장인숙 2012-07-20
58212 자동차 최인석 2012-07-20
58203 식음료 박영민 2012-07-20
58195 유통 유시래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