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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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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6-14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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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조그만 매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작은 매장을 해보신분들은 알다시피 광고 하라고 엄청 찾아 옵니다
저도 광고를 해야 했기에 일우출판사 대표: 강성 이사람한테 책자 광고를 했습니다
2월에 책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2월이 지나 책이 나오지 안아 전화를 했더니 광고주가
많이 없어 4월달로 미뤄졌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호평동 책자에 제 광고 하나
써비스로 넣어 준다 하더군요..전 해달라 말한적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4월에도 책자가 안나와 전화를 해보니 아직 광고주가 모이질 안았다 말하고
조금 더 있어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전 5월에 폐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져...
그래서 환불 요청 했습니다..
해 주신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5월중순에 책이 나오니 그때 수금 하면 주신다고...
5월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 6월10날 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입금한다고 하더군요.. 또 기다렸습니다...6월 12일 입금이 않됐다 하니 또 기다리라는 말만...
화가 났습니다..돈 몇만원이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져..없답니다...
고발 한다니 하랍니다.. 자기는 서비스로 호평동에 책자에 광고 넣은거 있으니 광고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고 말이져..^^ 그러면서 저보구 신고니 뭐니 이런말 했다고 공갈 협박으로 본인도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돈 안받아도 그만인돈 그런인간 버졌이 저런식으로 일하는거는 못보겠습니다..
도와 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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