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않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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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지않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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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양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2-06-18 10:23:51

본문

저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무실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설치당시 사무실인지 개인집인지 확인은 안하고 그냥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인터넷 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제가 가는 곳에는 회선이 없어서 설치를 할수가 없다고 하며, 해지를 하라고 하기에 해지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잘못도 아닌것에 위약금을 낸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SK브로드밴드에 이야기를 하니 그럼 이사를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안좋아 사무실을 옮긴것이라 새로 옮긴곳은 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무실이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이전 증빙서류가 없으면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해야 한다기에 제가 버티니 두달은 인터넷 정지를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달은 흐르고 인터넷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연결은 안되고. ㅠㅠㅠㅠㅠ
시간이 계속 흘러 몇달이 되어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인터넷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넘기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속 재산압류를 한다,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겠다.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내약할까요?  인터넷 연결도 되지않고 사용도 한번 안한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회선이 없어서 옮겨주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료를 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이용중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사용을 어려워져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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