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예약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정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6-29 10:09:1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6월28일 4시 50분정도에 인터파크투어에서 8월2일~8월4일에 여행할
거제도 에버그린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변경되어서 28일 6시 50분에 예약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를 떼고
취소 되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후에 여행 가는것도 아니고 한달 지나서 갈 펜션을 예약했다가 바로 2시간 후에 최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숙박료도 44만원이나 하는걸 취소를 하니 44000원이나 취소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누가 나눠 먹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화가납니다.정말 화가 납니다.
취소는 해놓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후에 갈목적으로 해당숙박예약후 날짜가 변경되어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97 휴대전화 임재덕 2012-07-26
59896 digital 김태용 2012-07-26
59893 휴대전화 김현경 2012-07-26
59892 식음료 정영수 2012-07-26
59891 기타 이혜옥 2012-07-26
59890 생활용품 문병용 2012-07-26
59889 통신 김용식 2012-07-26
59888 통신 김용식 2012-07-26
59887 기타 유선희 2012-07-26
59886 생활가전 신용우 2012-07-26
59885 금융 화성옥 2012-07-26
59884 자동차 신선호 2012-07-26
59883 식음료 김태훈 2012-07-26
59882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1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0 기타 장예진 2012-07-26
59879 휴대전화 변준민 2012-07-26
59878 서비스

처리

59869
bbm 2012-07-26
59877 기타 홍지혜 2012-07-26
59876 서비스 홍지혜 2012-07-26
59875 금융 하지현 2012-07-26
59874 생활용품 김혜정 2012-07-26
59869 서비스 문현주 2012-07-26
59868 생활가전 윤현주 2012-07-26
59864 서비스 김영현 2012-07-26
59858 금융 김민주 2012-07-26
59857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6
59855 통신 김용식 2012-07-25
59854 생활용품 이상화 2012-07-25
59853 서비스

처리

문의
장미정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