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054 통신 정남철 2012-06-07
47053 생활용품 김희용 2012-06-07
47052 생활가전 이승원 2012-06-07
47043 기타 이동미 2012-06-07
47042 기타 윤은경 2012-06-07
47041 생활용품 안창숙 2012-06-07
47039 통신 이채은 2012-06-07
47036 기타 조미혜 2012-06-07
47033 기타 박보라 2012-06-07
47031 생활용품 소셜커머스 2012-06-07
47030 자동차 감승숙 2012-06-07
47029 서비스 박민영 2012-06-07
47028 휴대전화 윤의진 2012-06-07
47027 통신 문현배 2012-06-07
47026 생활가전 김원식 2012-06-07
47025 통신 이해용 2012-06-07
47022 digital 문종수 2012-06-07
47021 서비스 이유경 2012-06-07
47017 식음료 구희선 2012-06-07
47011 휴대전화 김요환 2012-06-07
47007 휴대전화 나기섭 2012-06-07
47005 서비스 고귀환 2012-06-07
47004 서비스 송인석 2012-06-07
47003 통신 최진권 2012-06-07
47002 자동차 김경진 2012-06-07
47001 자동차 김덕환 2012-06-07
46999 휴대전화 이종수 2012-06-07
46998 생활가전 정재승 2012-06-07
46995 휴대전화 이종수 2012-06-07
46993 자동차 김나자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