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신발을 반품신청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쇼핑몰에서 신발을 반품신청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7-06 15:45:04

본문

제품설명란에 있는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상품과는 다른신발이 와서 (위의 끈부분이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처럼 더높이 발목으로 올라오는줄 알았음 http://www.chichera.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036001000151에서 확인해보세요)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본제품은 수제화라는 이유하나로 반품신청을 거절 당했습니다.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과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이 아니라고 나와있지 않고, 제품설명란에 굳이 본제품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모델사진을 넣어야하진 않았을텐데 들어가 있어서 본제품도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신발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 아닌가요? 신발을 신지도 않고 반품신청을 하는데 온라인쇼핑몰 (www.chichera.co.kr)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상태가 사진과 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제화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하자시 수선.교환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162 통신 김선정 2012-07-24
59160 생활용품 이주희 2012-07-24
59158 휴대전화 이선하 2012-07-24
59157 통신 이혜숙 2012-07-24
59156 digital 박성인 2012-07-24
59155 유통 김성희 2012-07-24
59153 기타 김성희 2012-07-24
59148 금융 전효선 2012-07-24
59147 휴대전화 전희선 2012-07-24
59144 생활용품 정매화 2012-07-24
59141 생활가전 장희수 2012-07-24
59140 기타 유현정 2012-07-24
59137 기타 박선영 2012-07-24
59136 기타 최홍식 2012-07-24
59134 기타 김미경 2012-07-24
59133 자동차 한용호 2012-07-24
59132 서비스 김동우 2012-07-24
59131 식음료 유현영 2012-07-24
59130 기타 최진은 2012-07-24
59129 기타 고재우 2012-07-24
59127 생활가전 하명숙 2012-07-24
59125 건설 김기숙 2012-07-24
59120 자동차 이춘미 2012-07-23
59118 금융 김민주 2012-07-23
59114 기타 이장수 2012-07-23
59113 휴대전화 윤선정 2012-07-23
59104 금융 김희영 2012-07-23
59100 자동차 윤경현 2012-07-23
59097 생활가전 이은경 2012-07-23
59087 기타 최재현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