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1개월 정도 지난식품ㅡ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 11개월 정도 지난식품ㅡ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건후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2-07-03 13:44:19

본문

안녕하세요 여수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여수 미평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식품(냉동만두)을 팝니다.
또한 햄도 싼가격에 샀는데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남지않는 등(네 이건 이해가갑니다) 이상한 짓을하는데요
재고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점방이라던지 구멍가게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크지는않지만 아파트에 인접해있는 마트임에도
많은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마트임에도 재고관리가 전혀 되지않습니다.
맛이이상함에도 가난한 자취생이다보니 1/3먹엇는데 11개월이나 지난 걸 방금 알고 걱정도되고 배신감마저 듭니다. 11개월 지난식품도 버젓이 파는데 다른 식품이라고 안그럴까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합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523 유통 김영주 2012-07-14
56522 생활용품 이경민 2012-07-14
56521 유통 김세희 2012-07-14
56520 휴대전화 황혜원 2012-07-14
56519 서비스 현은주 2012-07-14
56518 휴대전화 신은주 2012-07-14
56517 서비스 소비자 2012-07-14
56516 휴대전화 한석명 2012-07-14
56515 기타 이동하 2012-07-14
56514 서비스 박찬연 2012-07-14
56513 digital 한석명 2012-07-14
56512 기타

처리

답변
권명숙 2012-07-14
56511 휴대전화 이진호 2012-07-14
5650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7-13
56507 식음료 김용성 2012-07-13
56506 휴대전화 이현숙 2012-07-13
56505 생활가전 김대섭 2012-07-13
56490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86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7 서비스 이정화 2012-07-13
56475 기타 임재권 2012-07-13
56473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0 서비스 김은옥 2012-07-13
56469 생활용품 박새봄 2012-07-13
56466 자동차 오선택 2012-07-13
56465 자동차 유태오 2012-07-13
56464 휴대전화 이현숙 2012-07-13
56463 서비스 강미하 2012-07-13
56462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13
56461 기타 조선아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