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2,313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8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6-11
47983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7977 유통 이충원 2012-06-11
47976 휴대전화 한유민 2012-06-11
47975 digital 정대욱 2012-06-11
47973 식음료 정지은 2012-06-11
47972 기타 고민정 2012-06-11
47970 서비스 장희지 2012-06-11
47969 서비스 백둘선 2012-06-11
47968 통신 김태현 2012-06-11
47967 기타 김승연 2012-06-11
47962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60 기타 이하나 2012-06-11
47958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7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6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11
47955 생활가전 김문숙 2012-06-11
47954 휴대전화 박시현 2012-06-11
47951 유통 김찬희 2012-06-11
47950 생활용품 강지희 2012-06-11
47941 생활용품 정지숙 2012-06-11
47936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35 금융 조정국 2012-06-11
47933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 마음 2012-06-11
47932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27 생활가전 임은영 2012-06-11
47918 생활가전 황은주 2012-06-11
47916 자동차 구지은 2012-06-11
47913 식음료 차보경 2012-06-11
47912 생활가전 김가윤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