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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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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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2-05-30 14:30:00

본문

요금이 2중납부가되어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으로 확인이 안된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처음 상담시에는 분명 확인하는데 까지 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입금된다고 하였지만 ,
오늘은 1주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대기업의 횡포 인거 같습니다.
요금청구를 할때에는 정확한 날짜가 왜 이중청구가 되었을땐 4일,1주일 말이 달라지는 것인자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요금 이중청구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된다고 해놓고 처리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로납부후 업체 전산에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4일정도 소요됨,25일 이후 3일동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발생한점 양해구하고, 정확한 안내없이 처음에는 4일정도 걸린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1주일이라고 바뀐 안내에 미흡했던점 거듭 양해구하고 실시간 환불 접수해드림으로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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