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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없는 한솔교육,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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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나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7-06 17:42:58

본문

6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9년에 영어나라 교재를 구입하여 수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시엔 수원에 살고 있었고, 2010년 1월에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오면서 약 한달동안 수업 연결이 안되어 계속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일명 '막힌 지역'(?) 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없다더군요.
다시 한달동안 있는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결국 선생님 오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쭉 받아오다가 2011년 겨울,
쓰기에 힘들어 하는 아이(당시 5세-만4세)가 영어알파벳 쓰기를 어려워하여 잠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대전의 다른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이가 6세가 되어 영어에 관심을 보이자 다시 수업연결을 하려고 한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군요.
'막힌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참내. 제 기가 막히더군요.
시작부터 수업이 안되는 걸 알고 산것도 아니고,
이사가려면 한솔 수업이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가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반이나 남은 교재를 그냥 놔둘수도 없고,
수업 받던 회원이  다시 받겠다는데, 막힌지역이라서 선생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사 콜센터, 서지점 팀장님/지점장님과 전화해도 똑같습니다.
노력하겠다, 한달에 한번씩 선생님 교육이 있으니 그때마다 전화드리겠다,
선생님 간다는 확답은 지금은 못드린다....

이거, 교육사업 한다는 회사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회원을 갖고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멀쩡히 수업 잘 받던 회원이 막힌지역으로 이사갔다고 선생님을 못보내준다?
이런 회사에 수업해달라고 더이상 매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보내줄 수 없다면,
제가 산 영어나라교재, 전액환불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교재 수업을 이용 중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불만족스러운 사후관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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