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11 digital 이호영 2012-06-27
51910 휴대전화 김정희 2012-06-27
51909 digital 이호영 2012-06-27
51908 유통 김미희 2012-06-27
51907 기타 박아란 2012-06-27
51906 생활용품 윤미복 2012-06-27
51904 기타 조용준 2012-06-27
51903 기타 이덕비 2012-06-27
51893 생활용품 서지영 2012-06-27
51887 기타 이수원 2012-06-27
51886 서비스 신일태 2012-06-27
51883 서비스 신일태 2012-06-27
51879 기타 기다은 2012-06-27
51875 자동차 구성모 2012-06-27
51874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3 기타 황유진 2012-06-27
51872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1 자동차 안설경 2012-06-27
51870 digital 장승철 2012-06-27
51865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27
51860 통신 고연진 2012-06-27
51853 통신 안현지 2012-06-27
51848 휴대전화 남상숙 2012-06-27
51847 기타 박지연 2012-06-27
51846 통신 이인경 2012-06-27
51845 기타 신상언 2012-06-27
51844 기타 박지혜 2012-06-27
51843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27
51842 통신 조병현 2012-06-27
51841 서비스 최경숙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