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이용료 2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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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통신이용료 2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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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7-20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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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이용료가 2만원이 청구되었는데요
통신사에서는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라
업체로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1600-1440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기 중이다가 계속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그대로 2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의 마켓등에서는 비밀번호 설정전에는 개인정보확인 같은 사전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터치라보니 의도하지 않게 눌려져 버릴 수도 있고, 잘 못 터치할 수도 있는데 결제가 바로 된다고합니다.

이런 소비자피해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로 요금을 지불하면 통신사에서 해당업체로 게임비 등을 지불할 것인데
이런 피해소비자를 사전에 통신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상발생금액이므로 조정불가하나 고객케어 차원에서 1회성에 한해 당월 발생된 앱마켓 정보료 조정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에 사용하지않은 요금청구가 되어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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